검찰, '공선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대선 위해 거짓말"

"대선 위기 모면 위해 거짓말…소명할 수 없게 되자 궤변만"
"검은색으로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으로 못 바꿔…전형적인 남 탓 사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라며 "김 전 처장은 피고인 말처럼 평범한 다수의 직원 중 하나가 아닌 점이 자명한데 피고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대장동 비리의 몸통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의혹에 관해 적극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장동 의혹과 직결되는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끊어내려 했다"며 "주요 방송에 출연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고, 출장 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고, 경기도 지사 시절 대장동 재판 문제로 전화하면서 그제야 알게 됐으나 얼굴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피고인은 회견 무렵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대장동 사업 이익을 재차 확인했다"며 "시장 때까지 수많은 경험을 함께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본건 발언으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런 협박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측근들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명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소명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변증만 놀리거나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검은색으로는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으로 바뀔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한다. 본 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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