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코인 출금 중단'에 법정 습격한 5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검찰 "범행 부인하는 대표에 불만 품고 범행"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정에서 재판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 A 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공소장 기준으로 63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갖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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