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곽상도 부자 "이중 기소·표적 수사…공소 기각돼야"

민간업자 뇌물 받고 은닉한 혐의…곽상도 1심 이후 추가 기소
곽 "1심 뒤집으려 동일한 사실로 기소…아들 성과금 알지 못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 돼 아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 씨가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이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검찰의 기소가 이중 기소에 해당해 법원이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취지의 주장이다.

곽 전 의원 부자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한 것은 표적 수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근로관계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알지 못했고 공모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범죄수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 역시 "병채 씨에게 성과급·퇴직금을 준 것이고 선행사건 1심도 그처럼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2022년 곽 전 의원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와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파악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 직원과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