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매점·자판기 수익권 따낸 간 큰 공무원…징역형 확정

6년간 46번 낙찰…총 매출 70억·순이익 7100만 육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추징…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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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지원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대학 매점 등 운영권을 따낸 뒤 장기간 운영한 전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억 5801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A 씨는 2016~2022년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노인 및 기초수급자 8명의 명의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매점, 자판기 운영권을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명의자들이 일반 신청자에 비해 우선 낙찰자로 선정되는 우선 허가 신청권자라는 점을 노리고 이들에게 낙찰 수고비를 주거나 매점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6년간 운영한 매점 등의 매출 규모는 70억 원 이상이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도 7100만원 상당의 순이익을 거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공무원으로 생업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이익의 일부는 급여의 형태로 생업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결과에 따라 지위를 잃고 연금의 반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및 4억 5801만 원 추징을 선고해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수익 일부는 한부모가족 등 신청권자들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더해 이 사건으로 징계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시설 운영과 입찰 참여를 계속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매점 등의 사용수익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사용수익권을 기초로 매점 등을 운영해 발생한 영업수익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2차적으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