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등 해결 못하고 떠나 송구"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입법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헌법연구관·연구원 증원 등 입법적 제도개선 기대"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남편과 함께 차에 오르기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일로 6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관은 먼저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질서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취임 당시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간 헌법불합치 결정된 △낙태죄 사건 △아동 출생등록 권리 사건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기후 위기 사건 등을 두루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루어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헌재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