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에 권오수·검찰, 모두 상고(종합)
檢 "사실오인, 법리오해…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
'전주'도 상고…2심, 권오수·전주에 각각 징역형 집유
- 정재민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권 회장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 모 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관해 "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시세조종 행위에 본인 계좌들이 활용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검찰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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