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오늘 마무리…기소 2년만
대선 당시 "국토부 협박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공표 혐의
"故김문기 몰라" 말한 혐의도…이르면 10월 1심 결론 전망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최후 의견진술을 예고해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출장지에서 김 전 처장 등과 골프,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하고 바람을 쐬러 외출한 기억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저도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던지 당연히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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