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오늘 마무리…기소 2년만

대선 당시 "국토부 협박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공표 혐의
"故김문기 몰라" 말한 혐의도…이르면 10월 1심 결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최후 의견진술을 예고해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출장지에서 김 전 처장 등과 골프,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하고 바람을 쐬러 외출한 기억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저도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던지 당연히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