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방조' 전주, 2심 유죄에 불복…대법 간다

권오수 징역 3년·집유 4년…전주 1심 무죄→2심 유죄
'전주 의심' 김건희 여사·모친 수사에 영향 미칠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판결에 불복했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뀐 이른바 '전주(錢主)'도 나란히 상고했다.

권 전 회장과 전주 손 모 씨는 19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관해 "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시세조종 행위에 본인 계좌들이 활용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검찰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가운데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5명이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