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불이익 금지" 합의 어겨 8억 지급…임혜동 1심 불복 항소
합의금 4억 받았으나 위반…1심 "위약벌 내야" 원고 승소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28)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김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은 김하성이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벌금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씨는 2021년 12월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약벌로 합의금에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일 임 씨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김하성의 전 소속사 팀장 박 모 씨는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한 뒤 이를 빌미로 병역 특례를 받는 김하성을 협박해 2차례에 걸쳐 합의금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박 씨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37)에게서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8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류현진 측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임 씨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