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불이익 금지" 합의 어겨 8억 지급…임혜동 1심 불복 항소

합의금 4억 받았으나 위반…1심 "위약벌 내야" 원고 승소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28)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김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은 김하성이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벌금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씨는 2021년 12월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약벌로 합의금에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일 임 씨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김하성의 전 소속사 팀장 박 모 씨는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한 뒤 이를 빌미로 병역 특례를 받는 김하성을 협박해 2차례에 걸쳐 합의금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박 씨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37)에게서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8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류현진 측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임 씨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