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으로…피고인 2명 상고

권오수 전 회장·'전주' 상고장 제출은 아직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2명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증권사 영업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A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액수는 1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B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B 씨를 시세조종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한편 2심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