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직거래 하자고 속여 '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구속

20대 남성 2명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암호화폐(코인) 거래을 직거래 하자고 속여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암호화폐(코인)를 직거래 하자고 속여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20대 남성 일당 두 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및 통화 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쯤 강남구 논현동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 원 상당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대가로 건넨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200장으로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거래 후 받은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공범 B씨도 체포했다.

암호화폐(코인) 거래을 직거래 하자고 속여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