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신청 안한 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法 "무효"

주민센터 직원 해외체류자 과징금 처분서 수령…카톡으로 통보
재판부 "주민센터·카톡 송달 부적법…처분 효력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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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자 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해외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과징금 처분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영등포구는 A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면서 6219만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등포구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냈다.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였다는 점이다. A 씨는 해외 체류 신고를 하면서 행정상 관리 주소로 주민센터를 등록한 것이다. 결국 과징금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만 원의 체납 고지서 표지를 촬영·스캔한 사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영등포구청은 송달 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A 씨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로 처분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영등포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고지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전자 송달은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A 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A 씨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 송달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밖에 처분서 송달이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