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1억대 마약 판매한 남성 2심서 징역 5년…"영리 목적" 형 2배로

경합범 가중으로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늘어
"가상화폐 이용 등 전문판매상 형태 보여 엄중 처벌 불가피"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2년간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마약 전달책) 등 16명을 적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7.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다크웹'에서 1억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2배에 달하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판매상 양 모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약 1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대마 소지 관련 공소사실을 '매매 목적'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으로 변경을 신청한 것을 허가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액상 대마를 수입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매매의 목적'을 넘어서는 '영리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입하려고 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마약류 판매 광고, 수입, 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해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적발 전까지 추가적인 마약류 관련 범행을 계속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받고 일명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방법으로 매도하는 등 마약류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은 2년간 총 8억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양 씨를 포함한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드라퍼'(dropper·던지는 사람) 관리책 김 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0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 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를 밀수한 데 이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 대마까지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3926명이 가입된 다크웹상의 마약 전문 암거래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또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직접 대금 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해 결제했으며 속칭 '던지기'를 통해 마약류를 수거했다.

이들 중 일부 판매상은 직접 해외 마약류를 밀수했고, 관련 장비를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들 중 다크웹 사이트에서 단독으로는 277회에 걸쳐 그리고 다른 자와 공모해선 37회에 걸쳐 합계 약 2.5㎏ 대마를 약 2억 60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박 모 씨(29)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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