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1300개 뿌려…'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 기소

검찰,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혐의 적용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도 함께 기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정 모 씨와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정 모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른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정 씨가 제작·유포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운영자 정 씨는 4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와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의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