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회생 계획안 대유플러스 근로자 대부분 찬성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3일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 및 부품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2014년 알루미늄 휠 부문을 대유글로벌로, 2016년 스티어링 휠 부문을 대유신소재로 물적분할 후 OEM(주문자위탁생산) 생산방식의 가전사업과 정보통신사업 등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대유플러스는 2018년 대유서비스의 가전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고 북미 및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를 계속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재정난에 빠지면서 지난해 9월 2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대유플러스는 올해 4월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개 매각 절차에서 입찰참여자가 없어 조건부 투자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됐다.
이후 올해 9월 2일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에서 유한회사 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투자목적회사로 계약 당사자가 변경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 요건을 갖춰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회생 계획안에 대해 대유플러스 근로자의 대부분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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