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 '저작권 침해' 7년 만에 결론…회사·개발자 무죄 확정

1심 유죄→2심 무죄…"지식재산권 침해 인식 인정하기 부족"
"피해자 주장 민사서 일부만 인용…고의 단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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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자사와 계약이 종료된 개발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프로그래머 A 씨,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 C 씨가 개발한 미들웨어 '심포니넷'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 C 씨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코오롱베니트와 해외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심포니넷'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미들웨어란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허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코오롱베니트는 C 씨와 계약이 만료된 후 자사가 납품받아 가지고 있던 심포니넷 소스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한 유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

이를 알게 된 C 씨가 고소하면서 코오롱베니트와 개발자들은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코오롱베니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회사와 개발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베이스 라이브러리는 미들웨어의 구성요소이자 프로그램 툴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툴스의 저작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다"며 "이 사건 툴스를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피고인들은 파일 개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스파일 주석에 C 씨의 이름과 일자가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스파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C 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C 씨는 코오롱베니트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의 저작권이 C 씨에게 있다며 배상금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여러 가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주장했으나 그 중 극히 일부 주장만이 받아들여졌다"며 "C 씨가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으나 의미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