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법원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2심 승소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법원에 2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지난 6일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들과 같은 회사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돼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개입해 위법하게 주식 가액을 저평가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당심은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은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 7000만 원 상당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 원, 121억 6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전날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대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보석 기간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을 금지하고 공판 출석 의무를 부과했다.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허 회장은 한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돼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