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방통위 '즉시항고'

당초 배당된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행정12부가 맡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방통위 측은 즉시 항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달 29일 방통위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초 배정됐던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심리한 행정12부는 지난달 26일 방문진 이사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여권 몫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 5명도 방통위를 상대로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 역시 앞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같은 재판부인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측은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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