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이전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영장 청구

12일 법원서 심문 진행…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3차례 걸쳐 20억 상당 계약 체결하고 15억 편취 혐의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익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공사 관련 위법 여부 감사를 실시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업체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5억 상당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집무실 및 관저의 방탄창호 설치공사 과정에서 15억 상당을 계약알선 등 대가로 편취한 브로커와 사업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부장 등 주요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경호처 부장는 징계처분(파면)토록 경호처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 간부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향후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대통령실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