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임종성 1심 집유…"민주주의 흔드는 중대 범죄"(종합)

징역 3월·집유 1년…앞서 윤관석·이성만·허종식도 집유
재판부 "엄벌 필요하지만 사회에 기여…건강 상태 고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회의원이었던 임 전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제공된 돈봉투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고, 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당초 지난달 30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함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돼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먼저 선고를 받은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이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6번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이 불참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는 박영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나머지 의원 6명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5·6차 소환요구서를 발송하고 이달 안에 출석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