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2보)

'전주' 손 모 씨, 1심 무죄→2심 유죄로 뒤집혀…징역 6개월 집유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1심에서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 취한 걸로 보인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손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손 씨가 적절한 매도 시기를 놓쳐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