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2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같은해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