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낙원 거짓 선전" 북송 재일교포, 국내서 북에 손배소 1심 승소

북한, 총련 동원해 1959~1984년 재일교포 9만여 명 입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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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북한의 선전에 속아 북으로 갔다가 탈출한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을 대신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194조에 의한 국내 송달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에 촉탁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3월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은 북한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원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당시 "북송 재일교포들은 북한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을 동원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으로 선전해 입북시킨 뒤 강제 억류됐다"라며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