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험담해" 고시원 이웃 주먹으로 숨지게 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주먹다짐 끝 40대 남성 사망…술 마셨지만 만취 아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땅바닥 고정된 피해자 머리를 짓밟는 등 매우 공포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이후 주거지로 돌아갔고, 경찰관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장면 CC(폐쇄)TV를 보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