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1·2심도 무기징역

1심 "심신미약이어도 형량 하향할 필요 없어"
2심 "잔인한 범행, 치밀한 계획…국민 불안감 호소"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낮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2023년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살인 재범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선 "심신장애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어도 형량을 하향할 필요는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튜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기록상 '유튜버' '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조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내려쳐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 2자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기도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적지 않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누구든 존엄하므로 신중히 판단해 박탈해야 하는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선이 살인미수·살인 피해자의 일부 가족들과 합의한 점도 언급했다.

조선은 2심 판결에도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