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증언 따라 보은·보복 인사 금지"

보증금 1억 납부…재판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협의 안돼"
7월 한 차례 기각 뒤 재청구…황재복 대표 이미 보석 석방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일 허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보석 기간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을 금지하고 공판 출석 의무를 부과했다.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거인멸은 물론 사건 관계자와 소송 변론 관련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협의·논의해서는 안 된다.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했으며,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자의 진술·증언에 따라 유·불리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대표도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