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미정산 사태' 티몬·위메프 대표 19일 소환 조사

전담수사팀 구성 50일 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류화현 대표를 오는 19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류광진 대표도 같은 날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0일 만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의 주거지를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 등 총 10곳, 같은 달 26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경영진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6일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 4000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8일에는 선정산업체 A 사의 박 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사 측은 지난 7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선정산업체는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셀러)들에 정산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수개월 뒤 플랫폼업체에서 정산금을 받는 곳이다.

수사팀은 티메프가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인 판매로 확보한 현금을 기존 판매 대금 정산에 사용한 '돌려막기'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룹의 자금 흐름, 유관 업체들과 계약을 이어 온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지난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