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형수 유죄 확정…1·2심 징역 3년

2심 "비난 가능성 높고 피해자 엄벌 탄원"…대법 상고기각 결정
1심서 돌연 자백·공탁했지만…"유리한 정상 반영하지 않아야"

축구선수 황의조. 2023.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23년 6월 황 씨의 연인을 자처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탁에 이르는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2일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한편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린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