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문란한 사생활' 허위 영상 올려…명예훼손 혐의
"유튜브 이용 명예훼손 범행, 회복 어려운 피해 입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36)가 11일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그 이름에 어떤 분야나 사람에 대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뜻하는 '탈덕'이라는 단어를 포함했다"며 "채널명만으로도 기존의 팬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영상 외에도 유명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영상을 개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