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지시에 주식 매입했냐"…카카오 전현직 임원들 '묵묵부답'

김성수·홍은택·강호중, 서울남부지법 출석길
구속 김범수, 수의 아닌 정장 차림 5분 전 입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홍유진 장시온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임원들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11일 오후 1시26분쯤 서울 양천구 소재 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지시를 받고 주식 매입한 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시세조종 계획 사전에 보고받고 김 위원장이 승인한 거 아니냐" "정상적인 주식 매입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이어진 물음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다.

2분 뒤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역시 법원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홍 전 대표와 동일한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 실장은 "SM엔터 시세조종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오후 1시18분쯤 취재진이 없는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은 수의 아닌 사복 차림으로 오후 1시55분쯤 법정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산 양환승)는 예상 시간보다 6분 늦은 오후 2시6분부터 김 위원장 외 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장외 매수가 아닌 합법적 장내 매수였으며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쟁자들끼리 합법적인 경쟁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