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백 최종 결론, 최재영 수심위 이후로"(종합)
서울중앙지검 "최재영 수심위 고려해 처리 시기 결정"
이원석 13일 퇴임식…수심위, 추석 이후 열릴 전망
- 이밝음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할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마무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장 임기 내에 수심위가 열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상 수심위 소집 요청 이후 수심위가 열리는 데는 2주가량 걸린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사건만 이 총장 임기 내에 별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중됐다. 수사팀이 최 목사 수심위 절차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만 별도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 세트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향후 열릴 최 목사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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