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백 최종 결론, 최재영 수심위 이후로"(종합)

서울중앙지검 "최재영 수심위 고려해 처리 시기 결정"
이원석 13일 퇴임식…수심위, 추석 이후 열릴 전망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난간의 와이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할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마무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장 임기 내에 수심위가 열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상 수심위 소집 요청 이후 수심위가 열리는 데는 2주가량 걸린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사건만 이 총장 임기 내에 별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중됐다. 수사팀이 최 목사 수심위 절차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만 별도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 세트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향후 열릴 최 목사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