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조사 받다 '욕설' 통화 들려주자 경찰 폭행한 20대

재판부 "죄질 좋지 않으나 낮은 연령 고려해 개선 기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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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2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이 정 씨가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통화 내용을 정 씨의 조모에게 들려주자, 정 씨는 격분하며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 허리 등을 10여분 간 폭행했다.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정 씨는 조모의 자동차운전면허증로 승용차를 렌트해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성남 수정구를 거쳐 서울 광진구에 이르기까지 약 30㎞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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