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 1심 선고

'문란한 사생활' 허위 영상…명예훼손 혐의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박 씨 "공익 목적"

가수 강다니엘이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빌보드 케이 파워 100(Billboard K POWER 100)’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