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산 면했다…법원 신청 44일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2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들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게 인정돼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청산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티메프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M&A)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하면서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에도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