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3년여 만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남성
범행 후 내연녀 강제로 데려가 감금하기도
1·2심서 모두 무기징역…대법 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여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를 납치·감금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5일 오후 9시 27분쯤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B 씨의 아내 C 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B 씨와 이혼을 준비하던 C 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교제하기 시작한 뒤 반년간 함께 지냈다. C 씨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B 씨와 대면한 적도 있었다.
C 씨는 A 씨와 함께 지내다가 B 씨와 관계가 회복되면 남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이때 B 씨는 C 씨에게 여러 차례 "내연 관계를 정리하라"고 연락을 취했다.
C 씨는 술을 마신 A 씨가 C 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벽을 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위협을 느끼고는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씨를 살해했다.
이후 A 씨는 C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다 버린 뒤 경북 영천의 한 호텔까지 이동,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4시간가량 C 씨를 감금했다.
A 씨는 앞서 2010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 씨를 제외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형은 유족들을 대표해 '동생은 정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내연 관계인) C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다 해도 사회 통념상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을 용서할 지위에 있는 유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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