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건넨 최재영 수심위, 명예훼손·청탁금지법 등 4개 혐의 심의
"청탁금지법 적용 시 윤 대통령 형사책임…퇴임 후 처벌" 주장
-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등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될 수심위는 4가지 혐의 다루기로 했다고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모두 최 목사가 고발당한 건이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어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 없지만 제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면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 의무 신고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불기소 소추 특권이 있어서 퇴임 이후에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이 신청한 수심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선정 시 이뤄지는 제비뽑기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도 했다.
최 목사 측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수심위 논의가 편향적으로 이뤄져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것(수심위원 선정 절차 공개)만 갖춰지면 반드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유죄 나올 수 있게, 저는 기소 결과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내가 기소 된다는 건 결국 대통령이나 여사에게도 기소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자신만 별도로 기소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되면 국민적 분노 게이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별개 사안인 건 맞다"면서도 "내가 혐의 없다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사실"이라며 "김 여사는 무혐의라도 스토킹,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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