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갱뱅' 알선·성착취물까지…'진술 조작' 시도한 일당

검찰, 3차례 영장 기각에도 성매매광고 제작, 성착취물 전송 사실 밝혀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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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집단 성매매(일명 갱뱅)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을 매수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을 성 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해 11회에 걸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했고, 직접 간음까지 한 혐의다.

검찰은 법원에서 3회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 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배포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 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임 씨는 이밖에 메신저로 미성년자에게 지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내고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 매수 남성과 성관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씨가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와 차량에서 집단 성매매에 사용된 범행 도구를 확보해 임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동 알선자 60대 임 모 씨가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