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놓고 검찰과 신경전

"증거인멸 우려 없어져" vs "직원들 사실대로 진술할지 의문"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허 회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상황이므로 진술 회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실제 황 대표에 대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상당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며 "구체적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허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 역시 직접 건강 문제 등을 설명하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허 회장은 "보석을 허락해 주신다면 악화한 건강을 먼저 추스르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여생을 사회와 기업 발전을 위해 쓰겠다"며 "지금까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을 만들 것인가 계속 연구하면서 살아왔고, 이제는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대한민국 기술을 한번 자랑하고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해 직원들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 측은 공동 피고인, 참고인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이미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