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전범기업 손배 패소…"노역 인정 어려워"

"자녀 '탄광 노동' 진술했지만…국가기록원엔 '토공' 직종 기재"
피해자 측 "판결 유감…강제 동원 사실 명확, 2심에서 다투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 6일 고(故) 임 모 씨와 유족 등 10명이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 씨는 1942년~1945년 8월 일본에 강제 동원돼 하지마 고고타 출장소에서 강제노동했다. 임 씨는 이후 1978년 6월 사망했다.

임 씨의 유족들은 2019년 11월 안도하자마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으로 66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임 씨 측은 "만 30세에 강제 동원돼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빼앗기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다"며 "또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씨 자녀의 진술과 국가기록원 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 동원 당시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강제노역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A 씨는 임 씨가 강제징용 후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당해 여생을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서에 기재했다"며 "그러나 국가기록원 보존 명부에는 임 씨의 직종으로 '토공'이 기재돼 있고 안도하자마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 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탄광 운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확인서를 작성한 A 씨도 임 씨의 피해에 대한 직접 목격자는 아니다"라며 "명부에는 '임 씨에 대한 미불금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그간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하급심에서 승소가 잇따랐는데 유감스럽다"며 "판결을 검토하겠지만 강제 동원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퉈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