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쯔양 전 남친' 변호사 징계 절차 밟기로
전날 조사위원회 열고 징계 청구 결정
쯔양 과거 폭로 협박하고 돈 갈취 혐의
-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에 연루된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의 변호사였던 최 씨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마치 숨진 A 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 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 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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