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 되면 위헌 소지"(종합)
박성재 장관, 돈봉투 의혹 야당 의원 소환 불응엔 "체포영장 필요성"
문재인 보복 수사엔 "검찰, 정치 보복 기관 아냐"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제삼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리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으로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 논의했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탄핵 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검사가 탄핵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해 굉장히 스스로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검찰 수사 독립성, 수사 공정성, 부정부패 척결 의욕 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현역 의원들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선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또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전체적으로 형사사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경호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