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결론 이원석 총장 임기내 힘들듯…수심위 또 열려

검찰 시민위, 최재영 목사 수심위 요청 수용
이 총장 임기 15일로 끝나…수심위 결론 '보름' 걸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끝나지만 추석 연휴와 주말 등을 고려해 13일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반면 수심위 결론까지는 보통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 검찰시민위, 2시간 격론 끝에 최 목사 수심위 요청 수용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공지를 통해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대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었다.

명품 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신청이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섰다.

당시 최 목사는 "김 여사와 공범 관계인 저 최재영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 수심위 소집부터 결론까지 '보름'…이원석 총장 임기 내 결론 불가능

시민위가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의 최종 처분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명품백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던 이 총장의 계획은 실현이 어렵게 됐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다.

앞서 이 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소집 지시부터 기소까지 15일이 걸렸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심위는 15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김 여사 사건과 관련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임기 내 처리를 거듭 다짐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기소'를 권고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앞선 심의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터여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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