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이상직과 소통"…'키맨' 증언거부

"피의자 전환 우려" 공판전 증인신문서 묵묵부답
기일통지서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9.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은 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신 모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 및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소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신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씨는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 씨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같은 해 7월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채용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동생과 아들을 비롯해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며 다혜 씨의 태국 이주와 사적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국해서 면담한 사실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과 소통한 사실, 다혜 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혜 씨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의 재항고 이유서에 의하면 부정 취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임명 대가성 의혹에서 (신 씨를) 청와대와 이상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형사소추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 질문에 대해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하지만 전체를 거부하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증인은 형사소추되거나 공소제기가 될 염려가 없다. 증인이 진지하게 염려했다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나',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알고 있나' 등을 물었지만 신 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신 씨는 이후 검찰이 '어떤 증언 거부 사유가 있나, 소명할 수 있나'라고 묻자 "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제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였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건 압수수색 이후 소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안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화로 조사한다고 했을 때 나온다고 했었나"라고 묻자 신 씨는 "제가 봤을 때 다시 가더라도 이야기는 같을 거라고 했고 언제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자 "추가로 질문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증인 신문을 종료했다.

한편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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