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공모' 댓글부대 활동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유

기무사 내 '스파르타' 부대에 댓글 달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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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부대 활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범행은 정권 재창출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이 전 비서관의 경우 부임 전부터 이뤄지던 일이라고 해도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종전보다 더 많은 정치 글 등을 온라인에 확산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당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 등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중복기소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