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성관계·임신중단 종용에 폭행까지…교회 교사 2심서 감형, 왜

보복 목적으로 협박·폭행도…1심 "어린 피해자 이용" 징역 10년
2심서 징역 6년 "권고형 벗어나"…"범행 반성, 가족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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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 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 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신한 B 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 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양이 A 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 씨는 자신을 신뢰한 B 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고 질타했다.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 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