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안희정 '손해배상 소송' 2라운드, 11월 시작
1심 "기록유출·2차가해" 安·충남도 8000여만원 지급 판결
안희정·충남도 항소 포기했지만…金 "배상액 아쉬워" 항소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지은 씨가 충남도지사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안희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27일로 잡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안 씨가 8347만 원, 안 씨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씨의 대리인인 박원경 변호사는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가 좀 아쉽다"고 말했고 김 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와 충남도,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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