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불기소'에 최재영 "국민 분노만 높인 결정"
"의견서 참조했다면, 그런 결과 나올 리 없어"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사건 처분"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국민들 분노 게이지만 높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 종료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김건희 변호인이나 검찰 브리핑을 받은 걸 토대로 적용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폭풍이 두려운지 제가 어제 전달한 의견서를 검토했다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면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거(의견서)를 참조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며 "면피용으로 적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수심위가 회의 종료 직후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힌 대목을 비판한 것이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이지만 검찰 수심위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아 이날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최 목사는 오는 9일 자신이 신청한 수심위 소집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9일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최 목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A4용지 21족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류에는 검찰 조사의 부당성과 무혐의 판단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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