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김여사 명품가방' 불기소 권고…최재영 "반쪽짜리" 반발(종합2보)
수심위, 5시간 논의 "모든 혐의 불기소"…중앙지검 "다른 고려 안해"
수심위 참석 못한 최재영 "면피용, 국민 분노 게이지만 높인 결정"
-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믿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별 가부 여부 등 구체적인 이유는 수심위가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고요구했지만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답변을 답변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승호 형사1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이 출석해 수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 후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받은 선물이 청탁 목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통일TV 송출 재개나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달라(고 했다)"며 "행정관이 우리는 접근 권한도 없고 송출 재개 권한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부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해 수심위 참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 후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수심위원들에게 제 의견서가 들어갔는지 분명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화에서 "반쪽짜리 수심위다. 김 여사 변호인 측과 검찰 브리핑을 토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피용으로, 국민 분노 게이지만 높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심위 결론에 따라 명품가방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수심위 결론이 나기 전 대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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