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논의 수심위, 김여사 관련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종합)

중앙지검 "수심위 논의 결정 참고해 사건 처분 예정"
수사팀과 김여사 측 변호인 회의 참석…최목사는 자료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받고 이튿날인 23일 직권으로 수심위를 회부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별 가부 여부 등 구체적인 이유는 수심위가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답변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 후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받은 선물이 청탁 목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실하게 준비한 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수심위원들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통일TV 송출 재개나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달라(고 했다)"며 "행정관이 우리는 접근 권한도 없고 송출 재개 권한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부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 개최 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측이 디올백을 내가 전달한 게 맞느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며 수심위 참여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심위 소집을 지시했던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