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 노조 자동가입 '유니온 숍' 체결, 소수 노조 차별 아냐"
"2022년 노조 가입률 13.1%…노조 조직강제 필요 여전히 인정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입사 시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온 숍' 조항을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2월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3년 5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니온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는 위헌적 조항인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노조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 결성을 통해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함으로써 비로소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일환"이라며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라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도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일단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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